SKT 데이터 판매 제한에 대한 생각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선물하기"라는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공공연하게 선물기능을 이용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쩔 수 없이 고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남거나, 각종 할인혜택을 통해 남들보다 요금제 상향으로 인한 한계비용은 작으나 데이터 판매 수입으로 상쇄하고 남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판매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SKT에서는 명목적으로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기존에도 약관에 포함해 왔으나, 사실상 묵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선물하기는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데이터가 남는 이용자와 모자라는 이용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 잉여와 부족분이 서로 충당될 수 있을 때 통신사에 대해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이득을 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런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이로운 것이 사실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수익을 잃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통신료 수준과 기업 입장에서 치밀하게 설계된 요금체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의 완충지대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T의 BAND요금제가 출시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사, 언론은 2만원대로 통화 무제한 시대가 열렸다며 '실질적 요금 인하'란 과업을 달성했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기존에 비해 이용빈도가 비교적 떨어졌고 다른 훌륭한 대체수단(데이터기반 통화 어플리케이션 등)이 많아진 상황에서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통화 요금제라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차별화 하여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처럼 데이터 제공량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요금체계에서 사실상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 2~3GB대가 비어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거나 비용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의 형태로서 한계비용이 매우 미미할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망 투자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지만 이용자나 트래픽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형의 준고정원가 형태로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보조금을 풀어서라도 이용자 유치에 열을 올리게 되는 유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이는 역으로, 데이터 거래가 없었다면 쓰지 못하고 소멸되었을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인한 비용은 무척 작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매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에 돈을 더 지불하고 높은 단계의 요금제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짐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기도 하겠지요. 이런 면에서 기업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현행 요금수준이나 요금체계를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할까 싶은 서운함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처럼 '잠재적인' 수익창출의 기회 상실을 '손실'로 말하고자 하는 행태를 목격해왔던 터라 더더욱 곱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사에 따르면 SKT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매월 2GB까지 다른 이용자(가족 및 친구 등)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는 데이터 선물하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약관을 변경하게 됐다"

"또 돈을 송금했는데 데이터를 못받거나, 데이터는 보냈는데 돈을 못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등 개인간 데이터 사기 사건도 발생, 약관을 변경한다"

 

  저도 여러 차례 데이터 거래를 하면서 아직 사기사례를 경험하진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이것이 비단 데이터 거래뿐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재화에 대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겠지요.

  물론 물건의 판매와 거래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이전해야 하나, 데이터 판매는 SKT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SKT로서는 사기사례에 대해 억울하게(?) 문의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에... 114 상담원에게 강제로 이전시켜 달라는 요구를 한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라곤 감히 확신하진 못하겠네요.)

  그러나 이처럼 SKT가 분쟁의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합니다. 또한, 비슷한 논리라면(아주 딱 들어맞진 않지만) 중고나라와 같은 온라인 거래의 장은 잠재적인 사기를 우려해 문을 닫아야 할테지요.

 

  기사 말미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전기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는 것"이라며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개발된 데이터 선물하기 등의 기능이 악용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언뜻 보아서는 타당한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일차적으로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를 되팔 수 없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어려운 현실을 떠올리게 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도적이라기 보단, 관계자가 자신이 의도한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갖다 맞추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요금이나 가격을 지불하고 얻은 재화나 서비스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물리적으로 혹은 기타 다른 방식으로든 분리나 식별이 가능하고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면세로 취득한 물품을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또한 전기를 팔진 않지만, 전기료가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어떻게건 생산물의 가격에 해당 전기료 역시 반영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 자체를 팔지는 않지만 또한 팔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지요.

  좀 더 직접적인 사례를 들자면 편의점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서비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아르바이트생이 배터리를 받아서 충전기에 꼽기 전까지의 수고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편의점 측에서 한전에 비용을 지불하고 얻은 전력을 저에게 이전시켜 주면서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미창부 관계자의 말처럼 전기를 명시적인 재고로 하는 업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전기 이야기로 말꼬리를 잡아 해당 관계자에게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다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데이터 판매가 부당함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처럼 엉성한 논리를 들어서라도 국민보다는 통신사의 입장에 서고자 하는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크기도 하고요.

 

 

  물론 SKT에서 4월부터 당장 전수로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명백한 사례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상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거래를 하나하나 찾아서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더라도 비용이 더 클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내세우며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를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긴 합니다.



멍교수
디지털/모바일 2016. 1.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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