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아이폰 교품이나 리퍼 후 보험 승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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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폰을 구입하면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블로그에 새로이 포스팅을 하게 되는군요.
지난번에는 아이폰 5S 교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교품을 마치고 세 번째 아이폰 5S를 받아들었는데 이제는 정착하려구요. 원래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명백한 불량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고 이번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도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
어쨌건 교품을 받으며 경험했던 것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포스팅은 2014년 6월 10일 / SK텔레콤 / 스마트세이프 파손 상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을 기준으로 아이폰을 교품 또는 리퍼받은 직후에 그냥 있으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은 유지되지만, 혜택은 받지 못한다”입니다. 모르고 지나친다면 상당히 불리한 부분인데요. 만약 교품이나 리퍼를 받은 후에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갔다가 추후에 보험혜택이 필요할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하고 먼저 보험 승계/재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품 관련 포스팅에서 반드시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내역서를 받아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보험 승계의 핵심인데요.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내역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SKT 지점에 내방한다.
일반 대리점은 물론이고 티월드에서도 불가능하거나 직원이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방문 전에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헛걸음을 안하시겠죠. 저는 속 편하게 지점으로 방문했습니다. 제가 근처의 티월드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교품/리퍼 후 보험 승계업무를 요청한다.
신분증과 수리내역서를 제시하고 처리받고자 하는 회선번호를 알려주시면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즉시 처리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 일반적인 보험가입(개통 후 1개월 이내 가입)과는 달리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위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 두 번 모두 직원께서 승인신청을 넣었지만 대기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 주기로 하셨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3. 기다린다.
본업에 충실하고 계시면 확정기변과 동시에 기존의 보험이 해지되고, 즉시 재가입 되었다는 안내가 날아옵니다.
이 업무의 핵심은 “확정기변” 후 “보험재가입”입니다.
SKT의 경우 교품이나 리퍼시 애플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기존의 유심을 끼워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경우 보험은 해지되지 않지만 현재의 기기가 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은 최초 개통한 기기를 대상물로 가입하는 것인데 A단말을 개통하면서 보험가입 후 유심기변한 B폰을 들고와서 보험처리를 해달라면 당연히 불가능 하겠지요. 교품/리퍼 직후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유심기변시 보험이 해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험대상인 A단말을 사용하다 잠시만 B단말로 유심기변했을 뿐인데 보험이 소멸된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시 A단말을 사용하게 된다면 보험혜택을 받아야겠지요. 때문에 교품/리퍼시에도 보험상품은 유지되지만 최초 개통기기인 보험대상 A단말은 이미 애플 서비스센터에 반납한 후이고, 손에 쥐고 있는 B단말은 보험 대상이 아닌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유심기변이 아닌 확정기변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확정기변을 하면 보험이 자동해지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확정기변’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리내역서가 필요한 것이구요.
또한 확정기변을 한 당일에 보험승계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품/리퍼받은 날도 그 날과 일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후에 언제든 확정기변을 하고 즉시 보험승계를 신청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속편하게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교품받고 바로 지점에 가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새로이 가입한 날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더군요. 처음에는 보험 기간이 늘어났다고 좋아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는 기존 기기에 대한 보험이었고 이제부터는 새로 받은 기기에 대한 보험이 새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더라구요.
"아이폰사용자"님께서 보험승계시 전산상으로는 만료일이 새로이 승계한 기간으로부터 2년으로 연장된 날짜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최초 개통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댓글 주신 "아이폰사용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0일 SKT의 파손보험이 소리소문 없이 변경되었는데요.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세이프 파손(기존) : 월 2,500원 / 자기부담금 5만원(고정) - 가입중지
폰세이프 II 파손(신설) : 월 2,600원 / 자기부담금 25%(최소 3만원)
수리비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운 상품이, 그 이상일 때는 기존의 상품이 유리한데요. 사실상 아이폰 유저에게는 리퍼비용이 30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리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5월 27일에 개통하면서 가입하여 기존 상품을 이용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승계시 새로운 상품으로 재가입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가입이 중지된 기존의 것으로 들어가더군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유지가 가능하실거라고 봅니다.
사실 보험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모처럼 대범하게 생폰을 써보고자 가입했습니다. 파손시 부분수리가 거의 안되어 비교적 소액으로 넘어가기란 거의 불가능 할 것 같기도 하구요. 자기부담금 5만원이면 악세사리값이나 자부담금이나 또이또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5S를 받아드니 케이스 씌우고 싶어지네요.
모쪼록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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